■ 국민연금 납부 회계처리
국민연금 중 종업원부담금은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시 대납한 다음 급여지급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징수한다.
※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통상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 국민연금 연말정산
국민연금은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도 중 급여 증감시에도 별도의 증액 또는 감액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 중 종업원부담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사업주부담금과 합하여 납부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 정산하여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많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는다.
■ 국민연금 환급시 회계처리
① 공단의 착오로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400,000원이 발생하다.
(차) 미 수 금 400,000 (대) 미지급금 2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
* 미수금 :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국민연금 환급금 중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
* 세금과공과금 :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으므로 과오납 금액 중 회사부
담금은 당해 연도 세금과공과금에서 차감
② 차월 납부할 국민연금 2,000,000원 중 과오납 금액 400,000원은 상계하고, 잔액 1,600,000원을 현금
으로 납부하다.
(차) 예수금 1,000,000 (대) 현금 1,6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0 미수금 400,000
* 예수금 : 직원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③ 국민연금 과납금액 200,000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미지급금 200,000 (대) 현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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