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개산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시점에 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회사부담금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대체처리 하고, 임금 지급시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도 함께 대체처리 한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해 보험료 확정신고시(익년 3.31) 정산하기도 한다.
■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시 회계처리
(1) 2011년도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시
2011.3.31 개산보험료 3,000,000원에서 일시납부 할인금액(3%) 90,000원을 차감한 2,91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3,000,000 (대) 보통예금 2,910,000
잡 이 익 90,000
(2) 2011년 보험료 확정 및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① 2011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1.12.31 임금 정산 결과 2011년 확정보험료가 3,500,000원이고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1,300,000원으로 계산시, 확정보험료 중 과소납부한 500,000원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보 험 료 2,200,000 (대) 선급비용 3,000,000
예 수 금 1,300,000 미지급비용 500,000
② 2011년도 확정보험료 납부시
2012.3.31 확정보험료 3,500,000원 중 과소납부한 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 출하여 납부하다.
(차) 미지급비용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③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2012.3.31 개산보험료 3,500,000원에서 일시납부 할인금액 105,000원을 차감한 3,39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3,500,000 (대) 보통예금 3,395,000
잡 이 익 105,000
(2) 2011년 보험료 확정 및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① 2011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1.12.31 임금 정산 결과 2011년 확정보험료가 2,500,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종업 원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900,000원 이었고 과다납부한 금액 500,000원은 차년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차) 보 험 료 1,600,000 (대) 선급비용 3,000,000
예 수 금 900,000
미 수 금 500,000
②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2012.3.31 개산보험료 2,500,000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초과납부금액 500,000원을 2012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일시납 할인금액 75,000원을 공제한 잔 액 1,92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2,500,000 (대) 보통예금 1,925,000
미 수 금 500,000
잡 이 익 75,000
■ 개산보험료 분납시 회계처리
(1) 2011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납시
① 개산보험료 분납
2011.3.31 개산보험료 3,0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신고하고, 1회분 75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750,000 (대) 보통예금 750,000
*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은 급여지급시 징수하여 두었다가 확정시 대체처리 한다
② 개산보험료 분납
2011년 5월, 8월, 11월 분납보험료 750,000원씩을 각각 납부하다
‣ 2011년 5월 (차) 선급비용 750,000 (대) 보통예금 750,000
‣ 2011년 8월 (차) 선급비용 750,000 (대) 보통예금 750,000
‣ 2011년 11월 (차) 선급비용 750,000 (대) 보통예금 750,000
(2) 2011년 보험료 확정 및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① 2011년 보험료 확정
2011.12.31 임금 정산 결과 2011년 확정보험료가 3,500,000원이고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1,300,000원으로 계산시, 확정보험료 중 과소납부한 500,000원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보 험 료 2,200,000 (대) 선급비용 3,000,000
예 수 금 1,300,000 미지급비용 500,000
② 2011년도 확정보험료 납부시
2012.3.31 확정보험료 3,500,000원 중 과소납부한 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미지급비용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③ 2012년 개산보험료 분납시
2012.3.31 개산보험료 3,500,000원을 분납하기로 하고 1회분 875,000원을 보통예금 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875,000 (대) 보통예금 875,000
(2) 2011년 보험료 확정 및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① 2011년 보험료 확정
2011.12.31 임금 정산 결과 2011년 확정보험료가 2,500,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종업 원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900,000원 이었고 과다납부한 금액 500,000원은 차년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차) 보 험 료 1,600,000 (대) 선급비용 3,000,000
예 수 금 900,000
미 수 금 500,000
② 2012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2012.3.31 개산보험료 2,5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 전년도 초과납부금액 500,000원을 2012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차액 12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 하여 납부하다.
(차) 선급비용 625,000 (대) 보통예금 125,000
미 수 금 500,000
③ 2012년 개산보험료 분납
2012년 5월, 8월, 11월 분납보험료 625,000원씩을 각각 납부하다
‣ 2011년 5월 (차) 선급비용 625,000 (대) 보통예금 625,000
‣ 2011년 8월 (차) 선급비용 625,000 (대) 보통예금 625,000
‣ 2011년 11월 (차) 선급비용 625,000 (대) 보통예금 625,000
'경리.회계업무 > 사례별회계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장비사용시 계정과목 (0) | 2012.04.26 |
---|---|
국민연금의 회계처리 (0) | 2012.04.25 |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회계처리 (0) | 2012.03.26 |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 (0) | 2012.03.26 |
산재보험의 회계처리 (0) | 201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