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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의 환급
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중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
■ 부가가치세 환급의 종류
①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② 조기환급: 수출이나 투자에 관련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정책적으로 신속히 환급을 하여 기업
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부가가치세환급액의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결과 1,000,000원의 부가가치세환급세액(매입세액 1,500,000원 매출세액 500,000원)이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
1) 환급액이 발생한 시점(부가가치세 신고 시점)
(차) 부가세예수금 500,000 (대) 부가세대급금 1,500,000
미수금 1,000,000
2) 환급세액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 만일 결산이 종결된 상태라면 부가세환급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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