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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건축 중인 국민주택의 설계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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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국민주택의 설계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 46015-736 (1994.04.15)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

   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설계변경허가  
               (면세사업)            ↓                (과세사업)
당초국민주택규모이하APT로 건축허가를 얻어 APT를 건축하다가          -----> 국민주택초과APT로 계속 건설하여 분양 예정
 

 

  ○ 이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APT로 건설하던 때에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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