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제 도 |
■ 정의: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 는 제도 |
■ 목적 | |
①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절감 | |
②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차단 | |
③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
발급 의무 대상 사 업 자 |
■ 법인사업자: 2011.1.1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급 |
■ 개인사업자: 2012.1.1 거래내역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급 | |
* 2011년 공급가액 10억이상시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2.7.1~2013.6.30 | |
* 개인사업자 중 의무대상자가 아니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
※ 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님 | |
발 급 방 법 | ① 국세청 ‘e세로’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
- 무료로 이용 | |
-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필요 없음 | |
② 시스템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 |
자체구축(ERP) 또는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 |
③ 기타 발급방법 | |
- 전화 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발행 보안카드 필요 | |
- 세무서 방문 발급 신청에 의한 방법 | |
발 급 시 기 |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
(발급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 |
■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수정사유 발생한 때에 발급 | |
계약의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부기 - 수정신고 불필요 |
전 송 기 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
* e세로: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음 | |
* 시스템사업자 통한 발급시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한 날 |
전자세금계산서 | ▶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 |
사용시 장점 | ▶ 전자세금계산서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 부가가치세 신고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 별개별명세표 작성 안함 |
가 산 세 | |||||||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 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세 금계산서 발급 |
가산세 2% |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세금계산서 발 급한 경우 | |||||||
지연발급 |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
가산세 1% | 가산세 1% | ||||
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 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가산세 0.1% | 해당없음 | |||
예) 2012.8.1 발급한 경 우,2012.8.3~2013.1.11까지 전송 | |||||||
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
가산세 0.3% | 해당없음 | ||||
예) 2012.8.1 발급한 경우,2013.1.11까지 미전송 | |||||||
※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월~5월 거래분은 6월 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 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 10일까지 발급 |
구 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발행 형태 | 종이 | 전자파일 | |||
전자세금계산서 | 인감 날인 | 실제 인감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
와 | 수신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이메일로 수신 | ||
종이세금계산서 | 자료보관형태 | 종이로 보관 | 전자파일로 보관 | ||
자료 검색 | 수동 검색 |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 |||
합계표작성형식 | 개별명세 기재 필요 |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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