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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구 분 | 작성.발급방법 | 수정신고 | 발급기한 | |||
방 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유 무 | |||
환 입 | 환입금액분에대하여부(-)의세금계산서발급 | 환입된날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 |
계약의 해제 | 부(-)의세금계산서발급 | 계약해제일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 |
공급가액 | 증감되는분에대하여정(+),부(-)세금계산서발급 | 변동사유발생일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 | |
변 동 | ||||||
내국신용장 | 부(-)의세금계산서발급과 추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내국신용장개설일자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 내국신용장개설 다음달 10일(단,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급) | |
사후개설 | ||||||
필요적기재사항등이잘못적힌경우 | 착오 | 부(-)의세금계산서1장과추가하여정확한세금계산서1장발급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외 | ||||||
착오에 의한 | 부(-)의세금계산서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
이중발급 | ||||||
면세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부(-)의세금계산서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부(-)의세금계산서1장과추가하여정확한세금계산서1장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
확한 정(+)의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 계약해제의 경우 2012.6.30.이전 계약해제 사유발생 분까지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
월일로 하여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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