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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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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구 분 작성.발급방법 수정신고 발급기한
방 법 작성월일 비고란 유      무
환 입 환입금액분에대하여부(-)의세금계산서발급 환입된날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세금계산서발급 계약해제일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공급가액 증감되는분에대하여정(+),부(-)세금계산서발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
변 동
내국신용장 부(-)의세금계산서발급과 추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내국신용장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내국신용장개설 다음달 10일(단,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급)
사후개설
필요적기재사항등이잘못적힌경우 착오 부(-)의세금계산서1장과추가하여정확한세금계산서1장발급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착오에 의한 부(-)의세금계산서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이중발급
면세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부(-)의세금계산서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부(-)의세금계산서1장과추가하여정확한세금계산서1장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

  확한 정(+)의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 계약해제의 경우 2012.6.30.이전 계약해제 사유발생 분까지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

  월일로 하여 수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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