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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국민주택의 설계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부가 46015-736 (1994.04.15)
■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
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설계변경허가
(면세사업)
↓
(과세사업)
당초국민주택규모이하APT로 건축허가를 얻어 APT를 건축하다가
----->
국민주택초과APT로 계속 건설하여 분양 예정
○ 이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APT로 건설하던 때에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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