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
항 목 | 사 용 내 역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 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
※ 인건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 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 |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
①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
②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
③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 호자 | |
④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
⑤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 의 인건비는 제외 | |
다. 아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 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 | |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②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파 쇄에 한정) | |
③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
④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
⑤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⑥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 |
⑦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⑧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⑨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⑩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 |
⑪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⑫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
⑬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 |
⑭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 |
⑮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 병자 관리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
* 경비원,청소원,폐자재처리원,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 |
안전시설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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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 |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 |
3) 안전대 걸이설비 | |
4) 개구부 덮개 | |
5) 위험부위 보호덮개 | |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 |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
7)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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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
1) 방호선반 | |
2) 낙하물방지망 , 갱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 |
3)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 비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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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 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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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신호등), 차량유도등 | |
2)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
3)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
4)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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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 설물 | |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 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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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
1) 방진설비, 방음설비 | |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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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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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
1)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
2)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
3)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
4)연삭기의 덮개 | |
5)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
6)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
7)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
8)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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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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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 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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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 개 등 시설 | |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 |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 |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
버.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 용료 등 비용 | |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 |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 용 | |
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 요되는 비용 |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 자 식별용 의복 및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 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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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 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 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 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 |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 |
5) 안전화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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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 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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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 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 |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 |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 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 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 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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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
-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 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 |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 는 비용 | |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 장비 구입비용 | |
1) 산소농도측정기 | |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 |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 외한다. | |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 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 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 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 |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 검에 소요되는 비용 |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 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 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 안전보건관계자 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 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단, 수당은 교육 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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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 |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 |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 |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2) 근로자 정기교육 | |
3) 신규채용시 교육 | |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 |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 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
7) 그 밖에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 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 에 소요되는 비용 | |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
자. 안전·보건관리자 의 해외견학·연수비 | |
차.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비용 | |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 |
타.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
파. 안전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한다. | |
하.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 학포함) | |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한다. | |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한다. | |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 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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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한다. | |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 |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한다. | |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 |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 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 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 |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본사 사용비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 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 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 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
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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