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안전.보건 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
■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① 종합진단
- 경영,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
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기술진단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성
- 기타 기계, 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③ 보건기술진단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
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진단시기
① 안전성에 의심이 갈 때
② 새로운 대책이 요구될 때
③ 사업장 수준 파악이 필요할 때
■ 대상 사업장(산안법 규칙 제126조)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사업장), 단 연간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③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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