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용어정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
행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비 대상액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 근로자: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율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 설 공 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예외)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
당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
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안전관리비 산출방식
일반건설공사, 직접노무비: 1,500,000,000, 재료비: 1,600,000,000, 관급자재비: 700,000,00
① 관급자재 제외시: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요율은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금액이 대상액이며 도급금액이 대상금액이 아님
안전관리비 = (1,500,000,000 + 1,600,000,000) * 1.81% + 3,294,000 = 59,404,000
관급자재가 있는 관계로 120% 적용하여
59,404,000 * 120% = 71,284,800
② 관급자재 포함시: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 * 요율
(1,500,000,000 + 1,600,000,000 + 700,000,000) * 1.81% + 3,294,000 = 72,074,000
① < ② 이므로 ①안 적용(적은 금액을 적용)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71,284,800원 임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이상
70%이상
90%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
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2-23호).hwp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hwp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hwp
[서식 1의2]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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