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운동 |
무재해 운동의 목 적 |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 등 사업장의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재해를 근절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 풍토를 조성하는 것 |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추진) | ||||||
무재해의 정의 |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 ▶ 무재해 인정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 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③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⑦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 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 생한 재해는 제외 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 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업무흐름도 |
무재해운동 계획 수립 -> 무재해운동 개시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 무재해운동 개시 선포식 실시 ->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 제출(14일 이내) -> 무재해운동 추진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인증 신청서 제출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조사 준비 및 협조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패) 및 유공자 표창 수상 | ||||||
무재해 목표시간 설정 |
■ 무재해 1배수 목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 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 건설업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 ~ 2013.12.31) | ||||||
공사규모 |
3억미만 |
3억이상~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이상~ 20억미만 |
20억이상~ 50억미만 |
50억이상~ 100억미만 | |
목표시간 |
127,000 |
127,000 |
130,000 |
130,000 |
130,000 |
260,000 | |
공사규모 |
100억이상~ 200억미만 |
200억이상~ 500억미만 |
500억이상~ 1,000억미만 |
1,000억이상~ 5,000억미만 |
5,000억이상 |
| |
목표시간 |
455,000 |
455,000 |
910,000 |
910,000 |
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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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재해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의 순으로 매 배수별로 설정․진 행하되, 다음 배수 목표는 달성목표에 해당 연도 1배수 목표를 더하여 산정 ②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공사 전 기간에 무재해를 달성하였 으나 목표배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무재해준공을 인증할 수 있다. | |||||||
무재해시간 산 정 |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무재해인증 |
① 무재해 4배 이하 사업장: 무재해 인증서 ② 5배 이상 인증사업장: 무재해 인증패 ③ 무재해준공 사업장: 무재해 준공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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