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의 방법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질.목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법 제7조) ※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 경쟁입찰의 성립: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영 제11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영 제12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
우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것(규칙 제14조)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상기 참가자격외
의 요건을 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안됨(규칙 제17조)
[공사입찰 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
1) 일반원칙
-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현장설명일
▶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현재 등록,기술보유상황 등을 갖춘자이어 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된영업소 소재지 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하며 입찰일(낙 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자격제한한 경우 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판단
- 추정가격이 3억원(일반공사 30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 입찰참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시공능력평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3)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기간만료 관련 기준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면 입찰참가가능
■ 의의: 계약담당자가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해 실적․시공능력평가액․기술보유상황(공사실 적)․지
역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대하여 가능
한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정하는 대상에 따라 집행사항과 제한기준에 적 합하게 집행해야 함
제한경쟁 대상(영 제21조) | 제한사항(규칙 제24,25조) |
▷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이상 |
▷ 시공능력(추정가격의 2배이내) 또는 동종공 사실적(추정금액 1배이내) |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공사실적으로 제한 |
▷ 국가기관발주: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7억원)미만 공사 ▷ 지방자치단체발주: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 사는 7억원)미만 공사 |
▷ 공사현장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 |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교량,공항 등 22개 공사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 중복적 제한의 금지(규칙 제25조 제5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항내의 제한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기술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중복제한 가능
■ 제한기준별 내용
(1)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 제한시 |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 |
금액으로 실적 제한시 |
계약목적물의 추정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1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제한 |
- 실적제한: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제한 원칙,금액에 의한 제한은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실적: 1건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의미
- 실적증명: 당해공사 발주관서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함
- 시공중에 있는 것은 실적에 포함 안됨
-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동일한 것은 물론 유사실
적도 포함됨
- 하도급공사의 실적인정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당해 공사 실적
은 원도급자의 공사실적에도 포함되고 하수급인의 실적에도 포함됨
-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실적은 동 연대보증인이 실제 시공 한 부
분에 대하여만 인정
* 영 제21조, 규칙 제25조
(2) 시공능력평가액제한시 제한기준
당해공사 추정가격의 2배 범위안에서 제한
(3)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의 기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 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 또는 장비보유상황으로 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음
(4) 지역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 종합공사: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공사(지방계약법: 70억원미만)
-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미만의 공사(지방계약법: 6억원미만)
▪지역제한의 기준
업체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자로 제한
* 주된 영업소재지: 건설업등록증의 주소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소재지(개인: 사업자등
록증의 영업소재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대상(영제23조) | 지명기준(규칙 제27조) | 대상자 지명방법(영제24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 자재.물품.실 적이 있는 자 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 우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 1억원) 이하의 공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 할 경우에는 추정 가격의 2배이 내
▪신용.실적.경영상태를 기준 으로 지명하되 특수기술 보유가 필요 한 때에는 이 를 보유한자를 지명 |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
▪2인이상의 입찰참가 ▪5인미만의 경우 모두 지명 ▪입찰대상자에 대하여 현장 설명 일 7일전까지 지명통지 |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할 때
→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로 지명하고자 할 때
→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시공실적 보유자로 지명하고자 할 때
→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4.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
→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 정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사유(영 제26조)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작전상 병력이동,긴급행사,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
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서 현재의 시
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추정가격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이하인 공사
▪비상재해(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포함)
■ 경쟁입찰과 관련한 수의계약
① 재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영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 에 없음이
명백할 때
② 낙찰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수의계약(영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
-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등 경쟁이 성립될수 없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
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않을시 다시 견적서 제출받아 계약금액
결정(영 제30조)
▪수의계약계속공사에의한 수의계약시는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에서 결정(영 제31조)
■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영 제32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건설업등록등)을 갖추어야 함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영 제68조)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계약예규)
▪ 동일구조물공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
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되는 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구조물
▪ 단일공사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
대공사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자격요건등으로 공사를 분할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
할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 분할계약의 예외적 허용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소방공사등)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도로,하천,철도,농지개
량,공업단지조성,어항,항만공사등)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 고
인정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입찰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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