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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계약체결의 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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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방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질.목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법 제7조)

※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일반경쟁계약

 

■ 경쟁입찰의 성립: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영 제11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영 제12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

   우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것(규칙 제14조)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상기 참가자격외

    의 요건을 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안됨(규칙 제17조)

 

[공사입찰 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

1) 일반원칙

  -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현장설명일

    ▶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현재 등록,기술보유상황 등을 갖춘자이어 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된영업소 소재지 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하며 입찰일(낙 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자격제한한 경우 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판단

  - 추정가격이 3억원(일반공사 30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 입찰참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

     ▶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시공능력평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3)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기간만료 관련 기준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면 입찰참가가능

 

□ 제한경쟁계약

 

■ 의의: 계약담당자가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해 실적․시공능력평가액․기술보유상황(공사실 적)․지

    역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대하여 가능

    한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정하는 대상에 따라 집행사항과 제한기준에 적 합하게 집행해야 함 

 제한경쟁 대상(영 제21조)  제한사항(규칙 제24,25조)

 ▷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이상

 ▷ 시공능력(추정가격의 2배이내) 또는 동종공

     사실적(추정금액 1배이내)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공사실적으로 제한

 ▷ 국가기관발주: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7억원)미만 공사

 ▷ 지방자치단체발주: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

     사는 7억원)미만 공사

 ▷ 공사현장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교량,공항 등

     22개 공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중복적 제한의 금지(규칙 제25조 제5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항내의 제한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기술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중복제한 가능

 

■ 제한기준별 내용

(1)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 제한시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

금액으로 실적 제한시

계약목적물의 추정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1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제한

 - 실적제한: 규모 또는 양으로 실적제한 원칙,금액에 의한 제한은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실적: 1건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의미

 - 실적증명: 당해공사 발주관서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함

 - 시공중에 있는 것은 실적에 포함 안됨

 -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동일한 것은 물론 유사실

   적도 포함됨

 - 하도급공사의 실적인정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당해 공사 실적

   은 원도급자의 공사실적에도 포함되고 하수급인의 실적에도 포함됨

 -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실적은 동 연대보증인이 실제 시공 한 부

   분에 대하여만 인정

   * 영 제21조, 규칙 제25조

(2) 시공능력평가액제한시 제한기준

    당해공사 추정가격의 2배 범위안에서 제한

(3)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의 기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 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 또는 장비보유상황으로 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음

(4) 지역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 종합공사: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공사(지방계약법: 70억원미만)

  -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미만의 공사(지방계약법: 6억원미만)

 ▪지역제한의 기준

  업체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자로 제한

   * 주된 영업소재지: 건설업등록증의 주소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소재지(개인: 사업자등

     록증의 영업소재지)

 

□ 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대상(영제23조)  지명기준(규칙 제27조)  대상자 지명방법(영제2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 자재.물품.실

  적이 있는 자 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

  우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 1억원)

  이하의 공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

  할 경우에는 추정 가격의 2배이

  내

 

 ▪신용.실적.경영상태를 기준 으로

  지명하되 특수기술 보유가 필요

  한 때에는 이 를 보유한자를 지명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

 ▪2인이상의 입찰참가

 ▪5인미만의 경우 모두 지명

 ▪입찰대상자에 대하여 현장 설명

  일 7일전까지 지명통지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할 때

   →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로 지명하고자 할 때

   →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시공실적 보유자로 지명하고자 할 때

   →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4.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

   →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 수의계약

 

■ 정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사유(영 제26조)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작전상 병력이동,긴급행사,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

    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서 현재의 시

    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추정가격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이하인 공사

   ▪비상재해(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포함)

 

■ 경쟁입찰과 관련한 수의계약

 ① 재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영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 에 없음이

     명백할 때

 ② 낙찰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수의계약(영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

  -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등 경쟁이 성립될수 없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

      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않을시 다시 견적서 제출받아 계약금액

   결정(영 제30조)

 ▪수의계약계속공사에의한 수의계약시는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에서 결정(영 제31조)

 

■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영 제32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건설업등록등)을 갖추어야 함

 

□ 공사의 분할계약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영 제68조)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계약예규)

▪ 동일구조물공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

  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되는 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구조물

▪ 단일공사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

  대공사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자격요건등으로 공사를 분할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

    할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 분할계약의 예외적 허용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소방공사등)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도로,하천,철도,농지개

     량,공업단지조성,어항,항만공사등)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 고

     인정되는 공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제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입찰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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