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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현장설명

by 오늘도최선을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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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 공사현장설명의 의무적참가등(영 제14조의2)

  - 현장설명 실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 실시의 예외: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접적지역,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난도 및 무인도,산간벽지 등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

         지형적 여건으로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현장설명 시기(영 제14조의2 제3항)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33일전

 

■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

   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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