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
■ 입찰공고의 시기(영 제35조)
현장설명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 PQ대상공사: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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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40일전 ○ 긴급공사,재공고입찰: 5일전 |
* 입찰공고시기: 역산의 계산방법 사용, 역산하면 기간 말일의 오전 영시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7월10일이
말일이라면 7월9일 자정까지 공고하여야 함
[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 방법]
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② 오전 영시로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
③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정료함
④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달될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됨
■ 입찰공고의 내용(영 제3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7) 그 밖의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방법(영 제33조)
지정정보 처리장치 이용 공고, 다만,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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