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법. 성립 |
■ 입찰서의 작성
○ 입찰서의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규칙 제42조 제1항)
○ 입찰서의 작성(공사입찰유의서 제9조 제3항,제4항)
① 입찰서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고,입찰금액은 원화로 작성
②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으나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
우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함
③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
○ 인감의 사용(공사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 제2항)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
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를 포함)의 기재사
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제출 및 성립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1인 1통만을 직접제출 해야 하며,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
하여 효력이 있음) (영 제39조,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0조)
○ 국내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
다
【산출내역서 제출대상 공사】(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해야 함 |
○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
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함(규칙 제42조 제4항)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영 제11조)
2인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였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이상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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