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
입찰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납부해야 하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납부금액 및 시기(영 제37조)
- 입찰금액의 5%이상을 납부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함
-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보증서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납부
■ 납부면제(영 제37조 제3항,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농협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중 “법인으로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관련법령내에서 새로 취득한 면허(등록)에 대하여도 납부면제가능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는 국고에
귀속(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
- 입찰 끝난 후 즉시 반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요청시 대체 가능(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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