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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입찰의 무효

by 오늘도최선을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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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

 

 

① 입찰참가자격 없는자의 입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시 무효)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내역입찰: 산출내역서 미제출,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 상이시

⑥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변경등록않고 입

    찰시

⑦ 정보처리장치 이용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시

입찰유의서 위반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 대리권 없는자의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해 타인의 대리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금액 불분명,정정날인 누락

  - 담합,타인의 경쟁참가방해,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 기명날인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신

    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기타 입찰유.무효 관련내용

  - 낙찰자의 입찰 원인무효시: 새로운 입찰 실시

    단, 낙찰자선언을 하지 않거나 ‘낙찰예정자 선언’을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낙찰시: 낙찰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낙찰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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