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석면조사

by 오늘도최선을 2012. 11. 8.
728x90
반응형

석 면 조 사

 

 

■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석면 함유 여부 ②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철거,멸실,리모델링,대수선,증축,개축,보수 등의 모든 작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

   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2)

   ▶ 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관리자,임차인,사업시행자,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건         축        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설                      비

 ① 단열재,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Gasket),패킹

   (Packing)재,실링(Sealing)재,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②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

   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및 방법

   석면조사 대상 중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석면조사

   를 생략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 석면조사 생략사유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①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②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②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현장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건축물 철거.해체하려는 자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을 함유하지 않음이 명백 석면이 1%초과 함유되었음이 명백
석면조사생략대상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확인. 검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내화피복제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보온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

     피의 합이 1㎥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할 수

     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작업을 하기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전까지 작업장 소재

      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중 신고내용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변경신고서 제출

   ② 작업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조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작업시에도 건물주 등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등록 및 비등록업체 모두 해당)

     는 동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자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 석면이 포함

       된 경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실내작업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 증명자료: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셕면조사제도 전단지.pdf

 

석면관리제도 안내 리플렛.pdf

 

[서식 17의3]석면조사의생략대상확인신청서.hwp

셕면조사제도 전단지.pdf
1.93MB
석면관리제도 안내 리플렛.pdf
0.93MB
[서식 17의3]석면조사의생략대상확인신청서.hwp
0.02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