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면 조 사 |
■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석면 함유 여부 ②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철거,멸실,리모델링,대수선,증축,개축,보수 등의 모든 작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
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2)
▶ 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관리자,임차인,사업시행자,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건 축 물 |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
설 비 |
① 단열재,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Gasket),패킹 (Packing)재,실링(Sealing)재,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②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 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및 방법
석면조사 대상 중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석면조사
를 생략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 석면조사 생략사유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①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②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②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현장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건축물 철거.해체하려는 자 | ||||
↓ | ||||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
↓ | ↓ |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음이 명백 | 석면이 1%초과 함유되었음이 명백 | |||
↓ | ||||
석면조사생략대상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 ||||
↓ | ||||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
↓ | ||||
확인. 검토 | ||||
↓ |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내화피복제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보온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
피의 합이 1㎥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할 수
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작업을 하기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전까지 작업장 소재
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중 신고내용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변경신고서 제출
② 작업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조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작업시에도 건물주 등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등록 및 비등록업체 모두 해당)
는 동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자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 석면이 포함
된 경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실내작업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 증명자료: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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