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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 실적신고 |
신 고 대 상 |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로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
신 고 기 간 | ■ 1차신고: 2.1부터 2.15까지(공사실적 관련서류) |
■ 2차신고: 4.1부터 4.15까지(재무제표 관련서류) | |
접 수 처 | ■ 회원사: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 비회원사: 대한건설협회 본회 | |
시공능력평가 | 연 1회(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시공능력평가 |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
적 용 기 간 | |
시 기 |
■ 공사실적 증명발급: 6/1부터 ■ 재무상태 증명발급: 7/1부터 |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7/31까지 | |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8/1부터 | |
공 사 실 적 관 계 서 류 |
■ 실적신고서류(1,.2차) 제출: 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작 성 요 령 | ■ 직전연도 실적신고 누락(미신고) 공사: 누락공사로 신고가능 |
(공사 1건 기준 공사금액의 일부 누락분 추가 신고는 불가) | |
■ 국내실적은 기성액(시공한 부분) 기준으로 신고(대금수령 및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음) -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을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
■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계약공사도 당년도 기성액을 ‘0’으로 표기하여 반드 시 신고 |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 포함):반드시 세무대리인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받아 원본 제출 | |
■ 상시종업원수(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상시종업원수 기재) | |
- 상시종업원수의 기술자 수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제외됨 | |
■ 기술자 신고대상 제외자 | |
- 12.31 퇴직자로 당일 타 건설업체에 입사처리된 기술자 | |
- 자격이 정지처분 중인 기술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중인 기술자 | |
- 학.경력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 |
■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전문공사는 종합(토목,건축,산설,조경)공종 으로 신고할 수 없음 | |
■ 발주자 공급자재: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음 | |
■ 공공공사 -> 민간공사(발주자명 가나다) 순으로 입력 | |
■ 금액단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백만원 단위로 입력(단위미만은 절사) | |
■ 건설공사실적: 반드시 VAT포함 금액으로 기재 | |
■ 사본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
재무제표신고서 | ■ 재무제표: 연도비교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작 성 요 령 |
■ 재무제표확인원:반드시 세무대리인 확인(각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받아 원본 제출 |
■ 매출액: 건설매출액(공사수입,분양수입 등)과 기타겸업 매출액으로 구분 기장 | |
건기법위반 | ① 일괄하도급 |
건설공사실적 | - 일괄하도급준자: 실제 수행한 부분만 인정 |
인 정 범 위 | - 일괄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
② 재하도급 | |
- 재하도급준자: 실제수행한 부분만 인정 | |
- 재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 |
③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공사실적 불인정 | |
※ 최근 2년간 실적 연평균액이 5천만원 미달시 영업정지 4월 | |
공사계통도 | 발 주 자 |
↓ - 원도급공사 | |
원도급자(일반건설업체) | |
↓ - 하도급공사 | |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실적신고 가능 | |
↓ - 재하도급공사 | |
재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불법재하도급공사로 실적신고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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