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 ■ 신고시기 ① 철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② 멸실: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신청서류 ①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②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 대리인 신고시에도 신청서에는 소유자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함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함. ③ 석면조사보고서(면적과 무관) ④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시방서,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흙막이 구조도면(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처리기간: 1일
■ 신고절차
① 석면 사전 조사(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에 석면 사전 조사
② 건출물의 철거,멸실 신고
-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석면 조사결과서 사본 첨부
-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
③ 석면 해체 제거 및 건축물 철거 진행
- 석면 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서 진행
④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작업사진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⑤ 건물 멸실 등기 신청
- 건축물대장 말소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서식18),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서식25의2),건물멸실등기신청서
■ 관련법령: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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