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때 받아야 세액공제 가능 |
■ 사 례
그 후 K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
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
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
므로, K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0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K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0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
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
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
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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