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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 국민주택의 정의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00㎡이하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 국민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면세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등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도 부
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 국민주택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건설용역도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국민주택의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단, 국민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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