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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 원칙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다.
■ 예외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2372(1996.11.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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