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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매출누락 세금폭탄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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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세금폭탄

 

 

■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시 줄어드는 세금

 

1억원 누락 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법인세(소득세)

1억원*22% = 2,2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세율이 22%라고 가정시)

1억원*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시)

총   계

3,200만원

4,500만원

 

■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

   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3년 후 적발 시)

 

1억원 누락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법인세/종합소득세

1억원*20% = 2천만원

1억원*35% = 3,500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대표자 소득세

1억원*35% = 3,500만원

(주민세 제외)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추 징 세 액

9,700만원

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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