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 원칙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예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 법원 판결에 의한 공급시기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참고예규(부가46015-846) ②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조3호: 일반적인 용역제공의 공급시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용 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잔금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하여야 한다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란 사실상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 지가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고,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 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은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 대금에 충 당하기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부가 46015-4527, 1999. 11. 9)
▶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과 1회 이상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즉,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약정된 날에 실제 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한편, 중간지급조건부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대가”란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잔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신축하고 있는 상가 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서 실제입주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입주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조심2010부2758, 2010.11.19) |
◆ 계약금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 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
◆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 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 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②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 공검사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물준공검사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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