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
◈ 2013년 4월 1일부터 VAT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
서 발급 ․ 전송 가능
□ 주요 Q&A
1. 전자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발급전송하여야 하나?
○ 2013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所令 제211조)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
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동일
3.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 비용 절감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래처별 명세 제출 불필요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 면제
4.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겨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5.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계산서를 미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다
6.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
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를 준용하므로 수정계산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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