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13] <개정 2012.1.26>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 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감경 없이 제4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 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0
|
600 |
1,0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호 |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
3 |
15 |
30 |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0 |
500 |
500 |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4호 |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30 |
120 |
300 | ||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
5 |
10 |
15 |
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더.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150 |
300 |
500 |
러.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머.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00 |
300 |
600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버.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 |
1,000 |
1,000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목적외 사용금액 |
목적외 사용금액 |
목적외 사용금액 | ||
서.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어.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3호 |
|
100 |
200 |
300 |
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
3 |
5 |
10 |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
3 |
5 |
10 | ||
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터.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 |
20 |
30 |
|
법 제72조제5항제4호 |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 |
20 |
30 |
허.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
|
100 |
200
|
300 |
고.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100 |
500 |
1,000 |
노.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도.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 |
60 |
100 |
로.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 |
25 |
50 |
모.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
보.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300 |
600 |
1,000 |
소.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
|
100 |
200 |
300 |
오.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
500
1,500 |
1,000
3,000 |
1,500
5,000 |
조.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150 |
300 |
500 |
초.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 |
법 제72조 제5항제5호 |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50 |
200 100 |
300 150 |
코.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150 |
300 |
500 |
토.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6호 |
|
100 |
200 |
300 |
포.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
1,500 |
3,000 |
5,000 |
호.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1,000 |
1,000 |
1,000 |
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7호 |
|
30 |
150 |
300 |
누.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
30 |
150 |
300 |
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
-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3 |
6 |
12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
3 |
6 |
12 | ||
루.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1호 |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경우 |
|
|
|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5
|
10
|
20
| ||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3 |
6 |
12 | ||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5 |
10 |
20 | ||
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8호 |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
3 |
6 |
12 | ||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
2 |
4 |
8 | ||
|
|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부.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법 제72조제5항제8호 |
|
3 |
6 |
12 |
수.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법 제72조제5항제8호 |
|
5 |
10 |
15 |
우.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주.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2호 |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추.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4호 |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5 |
20 |
50 |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3 |
12 |
30
| ||
쿠.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20 |
3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투.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푸.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5호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
5 |
10 |
15 |
후.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5호 |
|
500 |
500 |
500 |
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
5 |
10 |
15 |
느.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9호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00 |
2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드.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르.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
300 |
300 |
300 |
므.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 |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 |
10 |
15 | ||
브.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스.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1,000 |
1,000 |
1,000 |
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0호 |
|
30 |
150 |
300 |
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1호 |
|
30 |
150 |
300 |
츠.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
1,000 |
1,000 |
1,000 |
크.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 |
750 |
1,500 |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트.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300
|
600
|
1,000
|
프.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흐.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100 |
250 |
500 |
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1호 |
|
30 |
150 |
300 |
니.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
10 |
20 |
30 |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
5 |
10 |
15 | ||
디.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
500 |
750 |
1,000 |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
1,000 |
1,000 |
1,000 | ||
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 |
250 |
500 |
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6호 |
|
1,000 |
1,000 |
1,000 |
시.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2호 |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200 |
300 |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300 |
300 |
300 | ||
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6호 |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0 |
500 |
500 | ||
지.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7호 |
|
50 |
250 |
500 |
치.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4호 |
|
5 |
10 |
15 |
키.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150 |
300 |
500 |
티.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300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0 |
150 |
300 | ||
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각 서류의 종류별 |
30 |
150 |
300 |
히.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각 서류의 종류별
|
30 |
150 |
300 |
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
30 |
150 |
300 |
냐.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
30 |
150 |
300 |
댜.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제72조제5항제13호 |
|
30 |
150 |
300 |
랴.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제72조제5항제13호 |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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