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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안전관리업무

산업안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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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3] <개정 2012.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

      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감경 없이 제4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

    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2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더.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터.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허.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100

200

 

 

 

 

300

.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로.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모.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보.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500

 

 

1,500

1,000

 

 

3,000

1,500

 

 

5,000

조.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초.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5항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코.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토.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6호

 

100

200

300

.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7호

 

30

150

300

.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

150

300

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루.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3

6

12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3

6

12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2

4

8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부.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법 제72조제5항제8호

 

3

6

12

수.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제5항제8호

 

5

10

15

우.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주.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추.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4호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500

500

500

.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0

300

300

므.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10

15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0호

 

30

150

300

.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트.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프.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흐.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250

500

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니.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디.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시.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이.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지.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7호

 

50

250

500

.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5

10

15

.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냐.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별표13]과태료의부과기준(제48조관련).hwp

 

[별표13]과태료의부과기준(제48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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