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징수관리 |
의 의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5% + 사용자 4.5% = 9%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9%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 기여금: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부담금: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 분 고지에 합산 ■ 기여금의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 금에서 원천 공제함 ■ 사업장가입자는 자격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 다만 자격취 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 가능 ■ 초일에 자격을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 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
[원천공제 사례] | |||
구 분 |
사유발생(월) |
공 제 | ||
원칙 |
취득월 희망/초일 | |||
연령도달 |
18세 도달 월 |
X |
0 | |
60세 도달하는 월 |
0 |
- | ||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
고용하는 월 |
X |
0 | |
신규채용월 |
X |
0 | ||
자격상실 |
채용 당월 상실 |
X |
0 | |
퇴사월 |
0 |
- | ||
납부예외 |
휴직월 |
X |
- | |
납부재개 |
복직월 |
X |
0 | |
■ 연금보험료의 납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단, 토요일은 그 다음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
연금보험료 미 납 시 |
■ 연체금: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이후 1 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 적용 ■ 독촉 및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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