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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국민연금]징수관리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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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징수관리

 

 

의    의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5% + 사용자 4.5% = 9%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9%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 기여금: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부담금: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

   분 고지에 합산

■ 기여금의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

    금에서 원천 공제함

사업장가입자는 자격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 다만 자격취

   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

   가능

■ 초일에 자격을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

    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

 

[원천공제 사례]

구 분

사유발생(월)

공 제

원칙

취득월 희망/초일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X

0

60세 도달하는 월

0

-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X

0

신규채용월

X

0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X

0

퇴사월

0

-

납부예외

휴직월

X

-

납부재개

복직월

X

0

■ 연금보험료의 납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단, 토요일은 그 다음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연금보험료

미  납  시

■ 연체금: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이후 1

   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 적용

■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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