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외국인 가입자관리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② 내국민과 동등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②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⑤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① 신고의무자: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②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728x90
반응형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 | 2013.06.20 |
---|---|
[국민연금]징수관리 (0) | 2013.03.16 |
[국민연금]건설현장사업장 (0) | 2013.03.16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결정 (0) | 2013.03.16 |
[국민연금] 둘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0) | 201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