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국민연금]외국인 가입자관리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16.
728x90
반응형

외국인 가입자관리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② 내국민과 동등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②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⑤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① 신고의무자: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②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