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징수 |
구 분 |
만65세전 고용된 자 |
만65세이후 고용된 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징수 |
징수 |
실업급여 보험료 |
징수 |
미징수 |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징수 확대
○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 징수확대 내용
- 2014.1.1부터 만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
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
-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 개정사항
개 정 전 |
개정후 (2014.1.1 이후) |
◯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 실업급여: 65세가 되기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후에도 보험료 징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 징수 |
※ 법 개정전 64세부터 면제된 2013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업 보험료)는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음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확대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제39조,제69조의9
○ 혜택확대 내용
'13.6.4부터 65세가 되기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
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 개정사항
개 정 전 |
개정후 (2014.1.1 이후) |
◯ 60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 실업급여: 65세가 되기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근로일까지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 적용사례
■ 60세가 되기전 고용: 2013.3.1 고용되어 2013.5월에 64세가 된
- ‘13년 3월~4월: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
- ‘13년 5월~12월: 고용보험료(싱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미징수
- ‘14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
■ 65세 이후 고용: ‘13년 7월에 66세인 근로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료 징수
- ‘14년 7월~12월: 고용보험료(싱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미징수
- ‘13년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는 미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징수
■ 일용근로자 징수: ‘14.1.15에 65세가 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로내역확인
서상 근로한 날이 ’14.1.10~1.20, ‘14.1.22~26인 경우 보험료 징수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65세 이후에 체결하였다면 적
용제외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고용보험료 징수
- 이에 따라, ‘14.1.10~1.20, ’14.1.22~26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업 보험료 징수
65세이상근로자고용보험징수및혜택안내(Q&A포함).hwp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0) | 2014.12.06 |
---|---|
2014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 | 2014.04.25 |
2013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 | 2013.06.20 |
[국민연금]징수관리 (0) | 2013.03.16 |
[국민연금]외국인 가입자관리 (0) | 201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