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by 오늘도최선을 2013. 7. 4.
728x90
반응형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구     분

변제공탁

해방공탁

의     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또는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관할법원에 가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고 변제를 하게끔 하는 제도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생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등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금액만큼 현금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공탁금액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

가압류 청구금액

 

법  원 의

통지의무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반드시 통지

의무 없음

* 공탁사실을 가압류권자에게 통보할 의

  무가 없어 채권자가 등기부를 떼지 않

  으면 알 수 없다

* 채무자가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경매신청조차 할 수 없다

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불가능

즉시항고 가능하나 실익없음

기     타

 

■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설정은 해지

  됨(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것은 아님)

■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가압류의 목적물이 해방공탁금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않는다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

  는 것으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채무

  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있으며, 가

  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해

  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채권자도 이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제3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가압류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는 압류(본압류)전에 ,아직 집행권원이

   없으나 장래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할 것을 예견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압류로 장래 강제집행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예상되는 경우등에 사용한다

 

 

   ▶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송 후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강제경매)한 후 채권회수가 진행된다

   ▶ 가압류가 여러번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순서에 상관없이 안분배당을 한다

   ▶ 가압류의 유효시한: 채권자는 반드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시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채권관리업무 > 채권관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0) 2013.11.30
민사소송  (0) 2013.11.30
보증  (0) 2012.12.01
부실채권 발생 징후  (0) 2012.08.04
채권양도계약서  (0) 2012.05.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