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과 해방공탁 |
구 분 |
변제공탁 |
해방공탁 |
의 의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또는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관할법원에 가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고 변제를 하게끔 하는 제도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생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등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금액만큼 현금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
공탁금액 |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 |
가압류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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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의 통지의무 |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반드시 통지 |
의무 없음 * 공탁사실을 가압류권자에게 통보할 의 무가 없어 채권자가 등기부를 떼지 않 으면 알 수 없다 * 채무자가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경매신청조차 할 수 없다 |
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
불가능 |
즉시항고 가능하나 실익없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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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설정은 해지 됨(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것은 아님) ■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가압류의 목적물이 해방공탁금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않는다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 는 것으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채무 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있으며, 가 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해 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채권자도 이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제3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가압류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는 압류(본압류)전에 ,아직 집행권원이
없으나 장래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할 것을 예견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압류로 장래 강제집행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예상되는 경우등에 사용한다
▶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송 후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강제경매)한 후 채권회수가 진행된다
▶ 가압류가 여러번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순서에 상관없이 안분배당을 한다
▶ 가압류의 유효시한: 채권자는 반드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시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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