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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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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개 념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

장 점

①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

    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②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된다.

③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

④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

    지 않는다

신 청 인

① 당사자에 의한 신청

②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대 리 인

선 임

①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조정기관

조정장소

①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수소법원

② 조정장소: 판사실,조정실,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

신청절차

① 조정신청서 제출

② 조정신청서의 송달(법원→피신청인)

③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④ 재판

⑤ 사실조사(법원)

⑥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

⑦ 조정성립시: 확정

    조정불성립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⑧ 이의신청(14일 이내)

⑨ 민사소송

 

▶ 민사조정의 신청

① 신청방법: 서면 또는 구술

   구술로 신청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

   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조정신청서의 제출

  -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당사자,대리인,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

  - 첨부서류: 증거서류,서면으로 신청시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

③ 관할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공사,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

    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

    이 있는 곳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송달: 피신청인에게 송달

 

▶ 조정기일의 지정

①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

    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

    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한다

②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한다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한다

  -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

    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의 사실조사

① 사실조사기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

  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건축사,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

  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실조사비용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

  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

  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① 조정의 성립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

    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의 불성립

  -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

  -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

    게 송달해야 한다

 

▶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

    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④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

  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 청 서

작 성

민사조정신청서는 소장과 비슷하며 신청취지,신청이유,입증방법,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한다

 

신청비용

①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

    입)

② 인지액: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③ 송달료: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 제소전화해

 

개 념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효 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신청절차

①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

②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송달(법원→피신청인)

③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④ 재판

⑤ 화해성립 또는 불성립

⑥ 화해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화해불성립시: 민사소송

⑦ 강제집행

 

▶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①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

    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는 경우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

    이 있는 곳

②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심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한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

    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①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하

    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 소송의 제기

①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송제기 기한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조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 청 서

작 성

신청취지,신청원인,화해조항,입증방법,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한다

 

신청비용

① 소가 산정: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② 인지액: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이다

③ 송달료: 당사자수 × 3,250원 × 4회분

 

■ 지급명령

개 념

금전,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

장 점

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발령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그 결과 시간과 노력 절약

② 신속하게 분쟁해결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

  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

  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요 건

① 지금전,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에 한정

②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예를 들

    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

    상이 되지 못함

효 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신청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② 재판(당사자 출석없이 서면 심리)

③ 지급명령 결정

④ 송달(법원→채무자)

⑤ 채무자의 송달 수령 또는 불수령

⑥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주소보정

⑦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

②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

      청할 수 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

     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 지급지의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지의 법원

 

▶ 지급명령의 결정

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②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

    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송달

①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한다

②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

  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한다

③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

  자에게 송달한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한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소송의 제기

①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

    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한다

③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 청 서

작 성

 

신청비용

①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

    자는 불산입)

② 인지액: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송달료 납부: 당사자수 × 3,250원 × 4회분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전자독촉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소송비용은 일반 지급명령신청 시의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에 3.3/100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어 훨씬 저렴하다

 

■ 공시최고(제권판결)

 

개 념

① 공시최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

  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

②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

신 청 인

①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

②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

    절차를 신청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

  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된

  다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청절차

①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② 재판(공시최고 결정)

③ 공시최고(공고)

④ 공시최고기일

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⑥ 민사소송 또는 제권판결

⑦ 불복소송

 

▶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서면으로 해야 하고,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 소명자료

  -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

    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

    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관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한다

  -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

     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

    지의 지방법원에 한다

  -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한다

  -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

    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한다

 

▶ 재판

①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공시최고

①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한다

② 기재사항

  - 신청인의 표시

  - 신고최고: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 실권경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

     항

  - 공시최고기일: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

③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공시최고기일

①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

    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한다

  -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②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

 

▶ 제권판결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 공고: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불복소송의 제기

① 소송제기 요건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

  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는데도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채로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

    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

     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

     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② 소송제기 기간

  -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

     지 못한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

     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

     다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

    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

    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

    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신 청 서

작 성

 

신청비용

① 인지액: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

※ 공시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 받아야 하며(지급은

    행이 2곳이면 2장), 인지액은 500원이다

② 송달료 납부: 당사자수 × 3,250원 × 3회분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 념

①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

  도

② 이행권고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

  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

  정

소액사건의 범위

① 소액사건에서 제외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②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

  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

     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

     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신청절차

▶ 소장 제출

①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②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다

  - 관할: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

    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한다

 

▶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피고에

  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

  달된 것으로 본다

 

▶ 이행권고결정

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

    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변론기일의 지정

①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②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해야 한다

③ 판사가 지정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변론기일

①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②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판결 선고

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한다

신 청 서

작 성

 

신청비용

①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

    액(이자는 불산입)

② 인지액: 일반소송의 인지액의 계산방법과 동일

③ 송달료 납부: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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