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소 송 |
■ 소송의 개념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예) 대여금청구의 소,양수금청구의 소,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매매대금청구의 소,물품대금청구의 소,공사대금청구의 소,어음금청구의 소,손해배상(자)청구의 소,수표금청구의 소,건물명도청구의 소 등 |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로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개시 (예) 명예훼손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
가사소송 |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예) 이혼소송 |
비송사건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예) 조정 |
■ 민사소송의 구분
구 분 |
내 용 |
입증서류 |
대여금 |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하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각서,현금보관증,은행여신거래약관,대출금내역조회,연체이율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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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한다 |
차용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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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한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한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 미지급확인서,퇴직금산출내역서,인사기록카드,출근대장,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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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하는데,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한다 |
약정서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한다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용증명(해지통지서),보증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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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하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한다. |
매매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물품대금지급각서,거래장부,물품인수증,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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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하는데,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한다 |
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대금일부지금확인서,거래장,내용증명,물품하자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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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인데,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한다. |
건축공사계약서,도급계약서,시방서,자재구입명세서,건축설계도면,견적서,건물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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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
어음금이란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는데,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어음금청구의 소”라 한다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약속어음 전면,이면 사본,통지서(지급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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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한다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동차등록증,치료비지급명세서,진단서,영수증,신체감정서,급여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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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
수표금이란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으로,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혹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혹은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수표금청구의 소“라 한다 |
수표 앞면, 뒷면 사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실확인서,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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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하는데,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한다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도면,해지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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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된다 |
화 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화해의 종류 ①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 ②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
지급명령 |
금전,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 |
공시최고 (제권판결) |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 |
소액심판 제 도 |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 -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
■ 민사소송의 요건
법원의관할 |
■ 관할의 개념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관할의 종류 ① 사물관할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②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 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 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진다 |
당 사 자 |
① 당사자능력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한다 ② 당사자적격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 ③ 소송능력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 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진다. 다 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 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
소 송 물 |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
■ 민사소송 절차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다
①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②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소장부본 송달(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④ 답변서 미제출 또는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시: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
답변서 제출시: 답변서 부본 원고에게 송달
⑥ 쟁정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
는 날
⑦ 변론준비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당사자 출석)
⑧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
⑨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⑩ 판결
※ 민사전자소송 실시: 2011.5.2 부터
■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 심급제도: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
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
-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
▶ 항소(제1심판결 불복):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 상고(제2심판결 불복):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만 제기할 수 있다
▶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 항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 판결: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
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
- 결정: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또는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
·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임
- 명령: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
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
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
·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
정과 구별된다.
■ 재심절차
-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
시 재심하는 절차
-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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