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면세점, 과세최저한 |
■ 소액부징수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법 |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83조) 이와 관계없이 각 세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
법 인 세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75조) |
소 득 세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미만 ②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 ③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때(소득세법 제86조) |
지 방 세 |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지방세법 제95조) ② 재산세 및 지역개발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제 119조,148조) |
부가가치세 |
■ 간이과세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세액에 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9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일반과세자는 과세최저한이 없다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징수해야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부가 가치세법 제18조) |
■ 면세점
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
취 득 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7조) (단 1년이내 인접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시 합산해서 적용) |
지 방 세 |
■ 종업원분지방소득세: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인 경우의 사업소 (지방세법 제101조) ■ 재산분주민세: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지방세법 제82조) |
■ 과세최저한
일정 한도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를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소액부징수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세최저한은 과세표준의 일정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이하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고 그 한도 초과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
를 하는 제도인 것에 비하여, 소액부징수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세액이 과소금액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 징수를 하지 않는 제도인 것이 다르다
상속 증여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제55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