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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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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기준

■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

   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상한액(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공통적용: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군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

     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

    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날~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예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

     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 본점 10명 미만, 현장 10명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 본점 10명 미만, 현장 10명 이상인 경우: 본점만 지원

   - 본점 10명 이상, 현장 10명 미만인 경우: 모두 미지원

  ○ 외국인: 보험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기준

  ① 사용자가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

  ②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 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연도말까지 재지원 불가

  ③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제외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④ 지원받던 중 지원대상자 수 ‘0’인 사업장의 지원 여부

   - 당해연도 말까지 신청이력 유지 후 다음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직권제외

   - 익년도 지원대상발생 시 사업장에서 재신청 절차

 

■ 근로자 소득기준: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13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지원

* 국민연금: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 각4.5%의 1/2

* 고용보험: 사업주 0.9%(고안.직능사업 0.25%,실업급여 0.65%), 근로자 0.65%

   (실업급여)의 1/2

지원방법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 자체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지원/제외절차

①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보수가 변경

      되어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이 확

      실시 되는 경우 개별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가능

②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③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보수변동월’의 익월분부터 지원제외

부정수급 및 환수등

■ 부정수급 및 환수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환수절차

  - 각 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수행

  - 납부의무자: 보험료지원사업장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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