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대상보험 |
○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지원기준 |
■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 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상한액(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공통적용: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군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 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 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날~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예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 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 본점 10명 미만, 현장 10명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 본점 10명 미만, 현장 10명 이상인 경우: 본점만 지원 - 본점 10명 이상, 현장 10명 미만인 경우: 모두 미지원 ○ 외국인: 보험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기준 ① 사용자가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 ②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 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연도말까지 재지원 불가 ③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제외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④ 지원받던 중 지원대상자 수 ‘0’인 사업장의 지원 여부 - 당해연도 말까지 신청이력 유지 후 다음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직권제외 - 익년도 지원대상발생 시 사업장에서 재신청 절차
■ 근로자 소득기준: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원 수준 |
13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지원 | |
* 국민연금: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 각4.5%의 1/2 * 고용보험: 사업주 0.9%(고안.직능사업 0.25%,실업급여 0.65%), 근로자 0.65% (실업급여)의 1/2 | ||
지원방법 |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 자체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
지원/제외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보수가 변경 되어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이 확 실시 되는 경우 개별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가능 ②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③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보수변동월’의 익월분부터 지원제외 | |
부정수급 및 환수등 |
■ 부정수급 및 환수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환수절차 - 각 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수행 - 납부의무자: 보험료지원사업장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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