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
급여의 종류 |
연금 급여(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 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 망 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
연금급여의 특징 |
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 ② 물가가 올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③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 지급된 연금급여로서 월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함 |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 | |||
구 분 |
요 건 | |||
노 령 연 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일정비율의 연금액 감액하여 지급하되,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시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정지하고,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연령에 따라 50%~90% 지급) | |||
분할연금 |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 |||
■ 노령연금,반환일시금 등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 ‘적용제외’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님 |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은 ‘적용제외’기간중 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면 유족에게 지급됨
■ 받을 수 있는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장애등급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 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 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 |||
지급대상 |
요 건 | |||
배우자 |
| |||
자녀 |
19세 미만 |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연령제한 없음) |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 |||
반환일시금 |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
※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 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 간이 복원될 수 있다
■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60~65)이 된 경우 * 이때 지급연령이 되기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
사망일시금 |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
■ 수급기간: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연령도달일(60세~65세 생일)이며(조 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1년6개월 경과일, 유 족연금의 경우 사망일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19세 도달,장 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한다
■ 수급일: 매월25일(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
둘 이상(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
○ 급여의 조정: 제한하거나 조정 ○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 간 조정) - 원칙: 선택한 하나만 지급 (예외)일정한 경우 일부지급 가능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 조정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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