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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국민연금] 국민연금 혜택

by 오늘도최선을 201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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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 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 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연금급여의

특징

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

② 물가가 올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③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

    지급된 연금급여로서 월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함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

구  분

요 건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일정비율의 연금액 감액하여 지급하되,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시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정지하고,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연령에 따라 50%~90% 지급)

       분할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 노령연금,반환일시금 등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 ‘적용제외’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님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은 ‘적용제외’기간중 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면 유족에게 지급됨

 

■ 받을 수 있는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장애등급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

     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

     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지급대상

요 건

배우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연령제한 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반환일시금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

 

※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

   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

   간이 복원될 수 있다

 

■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60~65)이 된 경우

    * 이때 지급연령이 되기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 수급기간: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연령도달일(60세~65세 생일)이며(조

    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1년6개월 경과일, 유

    족연금의 경우 사망일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19세 도달,장

     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한다

 

■ 수급일: 매월25일(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둘 이상(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 급여의 조정: 제한하거나 조정

○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 간 조정)

  - 원칙: 선택한 하나만 지급 (예외)일정한 경우 일부지급 가능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 조정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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