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 때’ 안 받으면 ‘줄줄이’ 가산세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을 계약한 박모씨. 건물은 2013년 5월에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14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그 때 교부 받았다. 박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을 환급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내라고 통지해왔다.
박씨가 환급을 받기는커녕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금계산서를 ‘제 때’ 교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 신축은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는 2013년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했다. 결국 나중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돼버리고 말았다.
대금 지급은 늦더라도 세금계산서만큼은 공급시기에 제대로 받아야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지났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1%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1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므로 가령 3월에 물품을 사고 세금계산서는 5월에 받을 경우 등이다.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
가령 제1기 과세기간인 3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제2기 과세기간인 9월에 교부 받으면 판매자는 2% 가산세를 내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매입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 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또 부과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산세의 향연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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