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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by 오늘도최선을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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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음식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당해 음식용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가사경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한편, 음식용역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카드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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