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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시 '현금거래 입증'

by 오늘도최선을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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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소명 요구, ‘현금거래 입증’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하려면 서로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관련으로 지출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는 현금거래다. 현금거래는 거래를 증명할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세무서로부터 현금거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반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하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제3자가 개입된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방증자료가 없어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추징 당한다.

 

내가 떳떳하게 실제로 현금거래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고,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크로스체크 한다. 

 

검증 결과 거래발생 시기 및 거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이나 이상징후 등을 발견하면 ‘소명 요구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곳에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자료상과 거래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에도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금보다는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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