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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산업재해조사표

by 오늘도최선을 201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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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재 해 조 사 표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산업재해조사표

2014.7.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됨.

종전 산재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고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처리를 하면 됐으나, 이제는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

산  재  발  생

보  고  기  준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

  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3일이상의 휴업: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제  출  방  법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출  서  류

산업재해조사표

과    태    료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재해 미보고: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거짓보고:1,2,3차 모두 1000만원)가 부과된다.

질  의  응  답

■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 받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대상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임

■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용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

   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수정.제출 가능 여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산업재해조사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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