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업무/경리회계업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by 오늘도최선을 2019. 6. 21.
728x90
반응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정 의

근로장려금수령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게 하는 제도

제출대상자

상용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님: 기존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4,7,10월의 10일까지)

제출내용

근무자의 인적사항,근무기간,급여액 등(원천징수세액 제외)

 * 소득발생기준으로 계산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1~6월 귀속 소득분: 710일까지

7~12월 귀속 소득분: 110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가 산 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의 0.5%

  * 2019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728x90
반응형

'경리.회계업무 > 경리회계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재무제표  (0) 2012.04.25
재무제표 분석  (0) 2012.04.25
현금흐름표  (0) 2012.04.25
결손금처리계산서  (0) 2012.04.2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0) 2012.04.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