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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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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근로장려금수령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게 하는 제도 |
제출대상자 | 상용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님: 기존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월,4월,7월,10월의 10일까지) |
제출내용 | 근무자의 인적사항,근무기간,급여액 등(원천징수세액 제외) * 소득발생기준으로 계산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① 1~6월 귀속 소득분: 7월10일까지 ② 7~12월 귀속 소득분: 1월10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이용 ②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
가 산 세 |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의 0.5% * 2019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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