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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사례]
2021.7.5 계약 공사금액이 7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로 공사금액 50~12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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