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란?
■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며,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급인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분쟁을 미리 예방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을 기하고 있다
■ 부과기준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지체기간 = 시기 ~ 종기 ○ 시기 = 약정 준공일의 다음날 |
■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도급인이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 손해배상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지체상금 면책사유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도급인의 지시나 요구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 공사가 지연된 경우
손해액에서 그 일수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자재공급을 적기에 제공치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
④ 시공자가 약정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급인 등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잔대금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시공자가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거나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어 그 일수만큼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수급인이 장마철 또는 혹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면책여부: 대법원입장은 수급인의 면책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인이 그러한 점을 예견하고 공사기간을 정해야한다는 취지
▶ 수급인이 공사는 지연되었지만 도급인에게 실제 손해가 없거나 손해배상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도급인은 자신이 받은 손해가 지체상금보다 크다는 이유로 예정액을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단, 계약시 실제손해가 약정한 지체상금보다 더 클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가능할수 있다)
■ 지체상금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받은 손해가 지체상금보다 크다는 이유로 예정액을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즉, 도급인이 시공자인 수급인의 공사지연에 따라 약정한 지체상금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에서 약정한 한도 범위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단, 계약시 실제손해가 약정한 지체상금보다 더 클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가능할수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지체상금
제30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체상금
제53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체상금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공사의 경우: 1천분의 0.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체상금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 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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