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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이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책임 기간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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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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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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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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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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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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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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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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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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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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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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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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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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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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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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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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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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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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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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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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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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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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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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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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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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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사방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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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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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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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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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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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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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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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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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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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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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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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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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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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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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로 매설·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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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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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수로·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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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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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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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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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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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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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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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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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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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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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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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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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②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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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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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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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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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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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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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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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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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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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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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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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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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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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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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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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장·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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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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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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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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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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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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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석공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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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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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창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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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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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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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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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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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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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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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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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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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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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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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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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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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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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보일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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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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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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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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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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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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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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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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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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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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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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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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