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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대장통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by 오늘도최선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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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이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책임 기간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
9. 관계수로·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② 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
②토공
2
③미장·타일
1
④방수
3
⑤도장
1
⑥석공사·조적
2
⑦창호설치
1
⑧지붕
3
⑨판금
1
⑩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⑪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⑭보일러 설치
1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
아스팔트 포장
2
보링
1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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