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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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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낙통보서 |
작성방법 |
■ 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중배치는 금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 어 1인의 기술 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이용시 반드시 계약해야 함 ■ 부품제작.납품업체: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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