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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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
정 의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
통보주체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 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
• 하도급업체 | ||||||||||
통보받는 주 체 |
발주자 |
발주자 | ||||||||||
통보대상 공 사 |
• 1억원이상(VAT포함,관급자재비미포함)공사 * 장기계속공사:총공사부기금액 1억원이상 • 대상:모든건설공사(공공 및 민간포함),원 도급공사 * 하수급인에 기재하는 업체는 계약금액이 4 천만원 미만이라도 통보해야 함 |
• 4천만원이상(VAT포함,관급자재비미포함) 단,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 억원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한함 • 대상: 하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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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
원도급 |
건설공사 |
통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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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이상 |
원도급 |
건설공사 |
통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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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기한 |
• 최초통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발주자의 수정요청시: 그날부터 30일이내 통보 •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후 30일이내 - 발주자의 확인없어도 변경통보 가능 (예) 10/1계약시: 10/2부터 계산,10/31까지 통보,일요일,공휴일일때는 11/1까지 | |||||||||||
미통보대상 |
• 자기공사(동일한 법인체가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시공사인 경우) • 외국공사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타법에의한 비건설공사) * 북한공사: 통보대상임 * 복합공사(건설공사+비건설공사) - 전체공사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건설공사는 의무대상 아님 | |||||||||||
변경계약시 |
• 1억원미만 → 1억원이상로 변경: 변경계약 시점에서 통보 - 계약일: 변경계약일 기재 - 도급금액: 변경도급금액 기재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로 변경: 이후 통보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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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업체가 비건설업체인 경우: 원도급 계약으로 원도급공사대장 통보대상 •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 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대장 통보대상 ※ 건설업체와 비건설업체 구분(건설공사) - 건기법에의한 건설면허 보유 여부 - 건설면허를 통한 공사 여부 | ||||||||||
과 태 료 |
• 미통보(지연통보): 시정명령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 허위통보: 과태료 100만원 * 공동도급시: 대표사 부과 원칙이나 구성원의 귀책사유 명확시 구성원에 부과 *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않은 공사: 과태료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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