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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대장통보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1)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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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구 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정 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주체

•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 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 하도급업체

통보받는

주 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

공 사

• 1억원이상(VAT포함,관급자재비미포함)공사

* 장기계속공사:총공사부기금액 1억원이상

• 대상:모든건설공사(공공 및 민간포함),원 도급공사

* 하수급인에 기재하는 업체는 계약금액이 4 천만원 미만이라도 통보해야 함

• 4천만원이상(VAT포함,관급자재비미포함)

단,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 억원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한함

• 대상: 하도급공사

 

 

 

 

 

 

 

 

 

 

 

 

 

 

 

1억원이상

원도급

건설공사

통보여부

 

 

4천만원이상

원도급

건설공사

통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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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기한

• 최초통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발주자의 수정요청시: 그날부터 30일이내 통보

•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후 30일이내 - 발주자의 확인없어도 변경통보 가능

(예) 10/1계약시: 10/2부터 계산,10/31까지 통보,일요일,공휴일일때는 11/1까지

미통보대상

• 자기공사(동일한 법인체가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시공사인 경우)

• 외국공사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타법에의한 비건설공사)

* 북한공사: 통보대상임

* 복합공사(건설공사+비건설공사)

- 전체공사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건설공사는 의무대상 아님

변경계약시

• 1억원미만 → 1억원이상로 변경: 변경계약

시점에서 통보

- 계약일: 변경계약일 기재

- 도급금액: 변경도급금액 기재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로 변경: 이후

통보하지 않아도 됨

 

• 원도급업체가 비건설업체인 경우: 원도급 계약으로 원도급공사대장 통보대상

•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 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대장 통보대상

※ 건설업체와 비건설업체 구분(건설공사)

- 건기법에의한 건설면허 보유 여부

- 건설면허를 통한 공사 여부

과 태 료

• 미통보(지연통보): 시정명령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 허위통보: 과태료 100만원

* 공동도급시: 대표사 부과 원칙이나 구성원의 귀책사유 명확시 구성원에 부과

*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않은 공사: 과태료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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