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6항에 따라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회 신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비율, 신축예정면적비율 및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을 기준으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면세) 및 국민주택규모초과(과세) 아파트를 동시에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이 이루어짐
○ 아파트 건축 및 분양(예시)
구 분 계 과세 면세 비고
---------------------------------------------------------------------------------
아파트공급면적비율(%) 100 70 30
분양예상가액(억원, 공급가액) 100 75 25
준공까지 분양가액(억원, 공급가액) 50 25 25 과세분 재고자산 50억원
* 재고분 추후 분양까지는 5-10년 장기간 소요 예정
○ 신청인은 아파트 과세·면세 공급면적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이 확인되므로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예정공급면적비율(과세:면세=70:30)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함
○ 과세관청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체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분양된 공급가액비율(과
세:면세=25:25)로 재계산
2. 신청내용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분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면세공급가액 비율(30%→50%)이 높아지는 경
우 신청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30]일부개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
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
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
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
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
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
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
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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