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214, 2009.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 ㆍ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2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증여 받음
- 증여받은 주택 중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음(주택임대 면세사
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기존 주택은 헐고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함
○ 주택을 철거하면서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77, 1996.07.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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