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면세사업에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면서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동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와
공제되는 세액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방법
□ 사실관계
○ ’07. 7. 19일자로 갑과 을은 공동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개인병원) 신청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
급받음
- 의원 소재 건물(토지포함)은 갑과 을의 공동 명의로 신규 분양받은 상가로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
음
○ 건물분에 대해 ’07.6.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비고란에 을의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
며, 성명란에는 을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현재 운영중인 의원을 ’10.10월경 근처의 다른 장소로 사업장 이전하고 건물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부
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할 예정임
2.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
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
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서면3팀-2568, 2007.09.1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
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09, 2010.02.22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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