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제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요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 관리 책임자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1.1.부터 고용보험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지원(서면신고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일용근로자 신고실적(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에 따른 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 고실적에 따른 추가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0.07.01이후 적용)
일용근로자신고실적 건설고용보험카드신고실적 월 신고인원 월지원금액 월 신고인원 월지원금액 50인이상 200인미만 20만원 50인이상 200인미만 20만원 200인이상 700인미만 30만원 200인이상400인미만 30만원 700인 이상 50만원 400인 이상 50만원
■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구입한 자만 해당함)
③ 사업장 통장 사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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