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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고용유지지원금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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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제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요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 관리 책임자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1.1.부터 고용보험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지원(서면신고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일용근로자 신고실적(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에 따른 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

   고실적에 따른 추가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0.07.01이후 적용) 

일용근로자신고실적

건설고용보험카드신고실적

월 신고인원

월지원금액

월 신고인원

월지원금액

50인이상 200인미만

20만원

50인이상 200인미만

20만원

200인이상 700인미만

30만원

200인이상400인미만

30만원

700인 이상

50만원

400인 이상

50만원

 

 

■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구입한 자만 해당함)

  ③ 사업장 통장 사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통장사본

 

 

노동부고시제2010-4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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